25일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 외벽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때 보일러 수리공 B씨가 A씨 집을 방문했다. 응당 확진 사실을 먼저 알려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문을 열고 B씨에게 보일러를 고치게 했다.
당황한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할 상황에 처했다. 겨울철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120만원은 한달 수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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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중이다. 확진자는 자택 대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이를 위반하고 문을 열어주며 보일러 수리공인 B씨와 접촉했다.
A씨는 문을 열어준 이유를 묻는 방역당국에 '당황해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경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