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끝나자 "나 사실 확진자"..코로나 매너 실종사건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21.0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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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 외벽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25일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 외벽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기 부천서 한 중국인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를 마친 후에야 코로나19 확진자임을 밝히면서 수리기사가 자가격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 뉴노멀이 지난해와 새해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식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한 주택 세입자인 중국인 A씨는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구했다. 집주인은 A씨에게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 수리해주겠다고 알렸다. 며칠 후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통보를 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보일러 수리공 B씨가 A씨 집을 방문했다. 응당 확진 사실을 먼저 알려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문을 열고 B씨에게 보일러를 고치게 했다.



20여분 만에 수리를 마친 B씨는 카드 결제를 하려던 순간 A씨의 말을 듣고 당황할수밖에 없었다. A씨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B씨도 접촉을 했으니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할 상황에 처했다. 겨울철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120만원은 한달 수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중이다. 확진자는 자택 대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이를 위반하고 문을 열어주며 보일러 수리공인 B씨와 접촉했다.

A씨는 문을 열어준 이유를 묻는 방역당국에 '당황해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경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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