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서 쓰러진 여직원, 차에 싣고 방치…국토硏 전 부원장 살인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1.23 08:02
글자크기
대전지방검찰청/사진=뉴스1대전지방검찰청/사진=뉴스1


자신의 거주지에서 쓰러진 여직원을 차에 오랜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0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2일) MBC는 A씨가 응급실이 집에서 10분 거리였음에도 B씨가 쓰러진 뒤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CCTV에는 A씨가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과 4시간 후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는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병원 도착 당시 위아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 넣은 무언가는 B씨의 속옷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B씨와 만나 회사 일을 한 뒤 헤어졌는데, 다음날 새벽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찾아보니 B씨가 직장 주차장에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에도 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B씨가 쓰러진 곳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후 A씨는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구토를 한 뒤 쓰러져 잠이 든 줄 알고 재웠고, 잠을 깨우려고 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에 간 뒤 기다리다가 병원에 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진술 다음날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충북 청주 모텔에서 투신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비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유족들은 경찰이 확보한 새벽 2시쯤의 영상에서는 B씨가 호흡을 하고 있었다며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방치한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