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사진=뉴스1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22일) MBC는 A씨가 응급실이 집에서 10분 거리였음에도 B씨가 쓰러진 뒤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CCTV에는 A씨가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과 4시간 후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는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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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 도착 당시 위아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 넣은 무언가는 B씨의 속옷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B씨와 만나 회사 일을 한 뒤 헤어졌는데, 다음날 새벽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찾아보니 B씨가 직장 주차장에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에도 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B씨가 쓰러진 곳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후 A씨는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구토를 한 뒤 쓰러져 잠이 든 줄 알고 재웠고, 잠을 깨우려고 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에 간 뒤 기다리다가 병원에 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진술 다음날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충북 청주 모텔에서 투신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비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유족들은 경찰이 확보한 새벽 2시쯤의 영상에서는 B씨가 호흡을 하고 있었다며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방치한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