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금융위는 이날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업무보고에 언급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는 다양한 검토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방안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나 '고액 신용대출 기준이 1억원' 등 세부사항들은 현 시점에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20일에도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존대출 상환의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