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홍천군 제공)© 뉴스1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둘째 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축하물품으로는 보건소에서 아기띠(힙시트) 또는 젖병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축협은 통장 개설시 출산 축하금 10만원 지급, 사랑말한우는 산모용 소고기와 미역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피는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도 확대,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일반 출산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제한 없이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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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차량운행비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는 영아 1인당 월 6만원, 유아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운행비는 영?유아 1인당 2만5000원을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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