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종합)

뉴스1 제공 2021.0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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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투자에 중대영향 미칠 정도 정확성·객관성 없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객관적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후보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그해 9월 자진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나기 전 이 전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부 주식을 매도해 8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 등과 함께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 업무를 준비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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