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후보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나기 전 이 전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부 주식을 매도해 8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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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 등과 함께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 업무를 준비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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