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원이 지난해 11월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연희동 자택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 명의로 돼 있음에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