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 무죄

뉴스1 제공 2021.0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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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그해 9월 자진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나기 전 이 전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부 주식을 매도해 8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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