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이뤄진 상태"라며 "관련 법안 몇 건이 제안됐고 추가로 몇 건이 제안될 건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당연히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이미 관련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재난으로 집합금지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를 보전하는 내용 등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예산 문제는)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점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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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뿐 아니라 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도 공식화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손실보상법, 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