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서 무죄…"늦었지만 진실밝혀져 다행"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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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천만원의 금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윤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21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식약처의 검사 결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후보자는 "(선고가 나오기까지)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악재를 미리 듣고 주식을 매도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주력상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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