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2020.4.13/뉴스1 © News1 유새슬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공씨 측은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중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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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 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미온적인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