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까지 꾸린 공정위…"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최대한 빨리"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1.0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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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영향에 따른 항공산업 재편 성격의 인수인 만큼 전담팀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심사 "최대한 빨리"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등 분야의 대형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신속한 심사' 대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단기간에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공정위 직원 4명(기업결합과 2명, 경제분석과 2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 시한을 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형 업체 간 기업결합인 만큼 많은 경제분석이 필요해 현재로선 심사 마무리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 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도 '거액 인수' 하면 심사 대상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금력을 무기로 유망한 잠재 경쟁자를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구체화한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거액에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 기준, 피취득회사의 한국 시장 활동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독일 등 사례를 참조해 거래금액 기준은 '60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한 잠재적 경쟁자도 '실질적 경쟁자'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도록 심사기준 개선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투자 목적의 M&A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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