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뉴스1
공정위는 22일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정비 등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PEF 전업집단은 사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PEF를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보험회사와 PEF 전업집단으로 구성된 그룹은 대기법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새로 대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린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PEF 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대기업 지정을 이어 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PEF 주력집단이 아닌 전업집단"이라며 "IMM은 PEF를 주력으로 하지만 동일인이 소유한 회사가 있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어 문제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