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 © 뉴스1
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맞게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며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동생 이씨가 운영하던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5600만원은 동생 이씨가 보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를 통보받자 김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이자 간부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봉현으로부터 운용사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생인 이모씨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해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 전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듯이 고개를 저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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