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돈받은 '원조 친노' 이상호 1심 징역 2년…"항소할 것"(종합)

뉴스1 제공 2021.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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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수…죄질 나빠"
李, 선고에 고개저으며 부정…동생 "변호인과 항소할것"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  © 뉴스1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맞게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며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동생 이씨가 운영하던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5600만원은 동생 이씨가 보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를 통보받자 김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이자 간부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봉현으로부터 운용사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생인 이모씨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해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 전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듯이 고개를 저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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