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급식 내부거래…삼성·롯데 정조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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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0.12.2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0.12.2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급식·주류 분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에 착수한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 주류 부문(이하 롯데주류) 사건을 각각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롯데 사건 연내 처리할 듯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급식’은 삼성웰스토리, ‘주류’는 롯데주류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식·주류는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대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삼성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이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공정위는 롯데주류 사건에 대해선 최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의만 남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롯데주류가 롯데지주 자회사였던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롯데지주가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가 받은 통행세는 결국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중견그룹 감시도 계속...‘일감 개방’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위는 경쟁 저해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SPC, 창신INC, KPX 등 중견그룹의 부당지원을 잇달아 적발·제재했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친족분리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이 분리 이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 3년 동안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감 개방’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물류 업종, 시스템통합(SI) 업종에 대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각각 3월, 하반기 중 마련한다. 물류·SI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 업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 평가부터 비계열사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일감 나누기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생, 자율적 유도를 통해 추진한다”며 “물류, SI 업종에서 일감 나누기를 추진하면서 실효성·보완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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