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인 13일 손실보상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대응조치로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팀 관계자는 "자영업 손실보상의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 맞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인 권 후보자가 관련제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화는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전까지 난색을 보였던 기재부도 "정 총리의 제도화 지시를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입장을 한발 물러섰다.
여야도 관련제도 마련에 긍정적이다. 국회에는 권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 10여개가 발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