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크게 높아졌다.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에 1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2000만원 이하 손해 100만원, 2000만원 초과 손해 5000만원),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대인배상Ⅰ 300만원, 대인배상Ⅱ 1억원) 각각 상향돼 합치면 총 1억5400만원까지 내야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김씨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인배상에 대한 사고부담금 300만원과 차량 대물배상에 대한 사고부담금 3100만원을 더해 총 3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김씨처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우편물 등으로 본인이 직접 통보 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이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록 범칙금 미납과 결과적으로 즉결심판에 불응하지 않은 것, 끼어들기로 사고를 낸 과실이 있지만 면허정지 상태임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면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김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본인이 정확히 면허정지(취소) 등에 대해 통지 받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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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무조건 면허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모두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해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거나 법원 무죄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전에 면허정지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처분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가 되므로 벌점이 누적되지 않았는지 평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더라도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이 가능하다"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교육을 이수하면 누적된 벌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