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카페 사장…손님에게 발각되자 한 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1.22 09:12
글자크기
/진=이지혜 디자인기자/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건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한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즉시 발각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영상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며 이 손님에게 접근해 카메라를 뺏었고,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카메라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해당 카메라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화장실 용변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메라에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