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찾아가세요"…숨은 내 돈 찾는 3가지 방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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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면예금이나 미수령 환급금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되찾는 방법이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가세요"…평일 24시간 지급 가능
먼저 장기미사용·휴면계좌에 있는 예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급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지난해 총 2432억원의 휴면예금이 고객에게 지급됐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에서 평일 24시간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정부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1397서민금융콜센터에서도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도 찾을 수 있다.

금융권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있거나 발급받으려는 경우 어카운트인포 앱을, 그렇지 않으면 여신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카드포인트 모아 현금으로…이달 일주일간 778억원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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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조회해 현금으로 전환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일주일간 681만건에 걸쳐 총 778억원 상당의 포인트가 현금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과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일괄조회하면 된다. 이후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 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다. BC·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된다. 현대·하나카드는 각각 오후 11시, 오후 8시 이후 신청 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출금과 이체는 1포인트(1원)부터 가능하다. 다만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 내고 안 찾아간 세금이 이만큼?"…미신고 환급금 조회해야
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신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사진=삼쩜삼 홈페이지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신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사진=삼쩜삼 홈페이지
미신고 환급금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 '삼쩜삼'에도 관심이 높다.

22일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신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납세자가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신고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다.

미신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삼쩜삼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환급 예상액을 조회해야 한다. 이후 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부터 시작한다.

삼쩜삼은 지난해 12월21일 기준 총 48만1362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 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총 환금액은 78억2000만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6만3000원이다.

다만 미신고 환급금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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