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김정아 부장판사)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5)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인정한다"고 답한 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미등록 차량이라며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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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현장에 출동한 장기지구대 경찰관들의 모습.© 뉴스1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사흘만에 A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A씨를 호텔로 데려다 준 경찰관에 대해 부적절성 부분 등 전반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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