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진=뉴스1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가 "왜 내 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맞대응하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치료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