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찌른 엄마…14세 오빠가 온몸으로 막았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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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8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A씨(44)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등 부위에 7cm 정도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를 막은 것은 당시 집에 있었던 오빠 C군(14)의 신고 덕분이었다. C군은 흉기에 찔린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간 뒤 방문에 자신의 몸을 기대 들어오려는 엄마를 온몸으로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 전에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피해 신고 접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정신 감정을 위해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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