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는 0원, 모델3는 684만원…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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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정부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보조금을 최대 800만원 지급하지만 ‘테슬라 모델S’ 등 가격이 9000만원 이상인 차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다.

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0’
테슬라 모델S는 0원, 모델3는 684만원…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 국고보조금을 차등화했다. 현재는 연비·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가격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되,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S(롱레인지, 퍼포먼스)의 경우 앞으로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모델S는 가격이 1억원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고가 전기차인 재규어 ‘I-PACE’, 벤츠 ‘EQC 400’ 등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이 5000만~7000만원대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스탠다드 684만원 △롱레인지 341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이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기본형), 기아차 니로(HP) 등은 종전대로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전기차의 연비) 비중을 상향(50%→60%)하기로 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보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체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해도 현대차 넥소를 구입할 때 보조금은 2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의 ‘넥쏘’와 ‘일렉시티 FCEV’.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의 ‘넥쏘’와 ‘일렉시티 FCEV’.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9.28. [email protected]
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지난해 9만9650대에서 올해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는 지난해 1만180대에서 올해 1만5185대로 각각 보급을 늘린다.

편리한 충전 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원→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택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K-EV100 참여 업체,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2020년 650대→2021년 1000대) △전기화물(1만3000대→2만5000대) △수소버스(80대→180대) 보급 물량을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정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하기로 했다. 7kW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정부는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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