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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범행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을 놀라게 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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