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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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1일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유형별로 △신혼Ⅰ 9000가구 △신혼Ⅱ 5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2000만원 상향), 광역시 8000만원(1000만원 상향)이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1500만원 상향), 광역시는 1억원(500만원 상향)이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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