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유형별로 △신혼Ⅰ 9000가구 △신혼Ⅱ 5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2000만원 상향), 광역시 8000만원(1000만원 상향)이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1500만원 상향), 광역시는 1억원(500만원 상향)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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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