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제33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하다"며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투표 유인확대, 행정제재 면제정기주총일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주총 '예상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3월26·30·31일)로 축소한다. 회사가 주총을 예상집중일에 개최할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도 제공한다. 예탁결제원 등은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예탁원과 미래에셋·삼성증권 3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관계기관 협조 하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2월 중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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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상법 바뀌었습니다"…필수 체크포인트는
지난해 3월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좌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금융당국은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위에 공시한 것을 의미하며 공시 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며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은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제재가 가능해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총안건 내용으로 공시하고, 부결 또는 수정된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관개정 안건이 주총에 상정됐는지 여부를 기재토록 해 사업보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이 최신정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변경된 공시서식 내용과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안내자료가 게시돼있다.
법무부·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상법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총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사전녹화된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