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매도 재개, 6월부터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1.0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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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여당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재개 시점은 6월이 유력하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3월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매도 대상 종목을 일부 종목으로 한정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30~50개 정도 종목에만 허용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한다. 실시간으로 개별 종목당 공매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다. 다만 공매도 현황이 바로바로 공유될 경우 오히려 추가 공매도를 유발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한해 주식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경험과 투자금의 기준을 설정해 손실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셈이다.


주식 대차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려야 하는 종목의 주식을 즉각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당초 예정된 3월15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이 4월이라는 점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에 시행하면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5년간 대차 거래내용도 개별 증권사들이 보관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 조정이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유독 '한국 공매도'만 기형적으로 운영돼왔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관련 제도를 바로 잡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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