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없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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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 뉴시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대책 관련 공공재건축 사업지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한 매체에서 보도한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이익을 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사업성이 양호한 곳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없다"
앞서 소규모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이는 유사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인센티브를 준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차원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관련 내용으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수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2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법정 상한의 최대 12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20%~50%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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