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섹시가 건강"…재승인 준비 바쁜데, '롯데홈쇼핑' 또 제재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1.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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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앞두고 있어…사업 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최대 목표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사진제공=롯데홈쇼핑롯데홈쇼핑 사옥 전경/사진제공=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또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연달아 관련 조치를 받은 탓에 자칫 오는 5월 정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일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판매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 성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을 그대로 송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롯데홈쇼핑이 제재를 받은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지난 12일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0월 방송에서 독일 스포츠 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 제품인 구스다운을 판매하면서 도이터는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도이터와 기술 제휴 등을 한 것 처럼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잇따른 제재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5월28일에 3년 기한의 TV홈쇼핑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27일까지다. 방심위 조치를 받는 게 곧바로 재승인 심사 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올 들어 롯데홈쇼핑이 방심위에서 연달아 조치를 받은 만큼 '또 롯데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홈쇼핑은 2019년 한 해 방심위에서 제재 받은 횟수 1위 홈쇼핑 업체에 오르기도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 총 132건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는데, 이중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는 41건이었고, 행정지도는 91건이었다. 방송사별로는 롯데홈쇼핑(관계자 징계 2건·경고 1건·주의 4건)이 총 7건으로 홈앤쇼핑과 함께 가장 법정제재를 많이 받은 홈쇼핑으로 자리했다.

'방송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포함되는 사항으로,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만큼 재승인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과징금 순으로 높아진다. 이 중 의견제시와 권고는 행정지도지만, 주의 이상부터는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법정제재에 속한다.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10점 등으로 감점된다.

롯데홈쇼핑은 '방송평가' 부문 이외에도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부문 등의 배점이 큰 만큼 재승인을 무리없이 해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사례가 없는 만큼 단순 재승인을 넘어 사업 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앞선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기존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여자는 섹시가 건강"…재승인 준비 바쁜데, '롯데홈쇼핑' 또 제재
실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부문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이후 꾸준히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노력을 해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32.3%에 달하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2019년에는 29.4%로 30% 이하로 낮췄다. 경쟁사들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타사들의 2019년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CJ오쇼핑은 37.9% △현대홈쇼핑 36.4% △GS홈쇼핑 35.2% △NS홈쇼핑 33.9% 등으로 30% 중반대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재승인 심사를 준비 중이다"라며 "내부 교육 및 심의를 강화해 방심위 제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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