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A씨(57·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록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이후 현장에서 수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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