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내면 100% 과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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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으면 우회전 하던 차량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로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가해와 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 기준을 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에 치였을 경우 이륜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보협회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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