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PD수첩은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으로 2012년 5월 스포츠서울의 주가 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전주(錢主)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 승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내놨다.
이에 상상인 측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과 관여한 바가 없고, 이는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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