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다고 발표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안을 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마련,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원전 전경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은 발전소 주변지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전 설비, 주변 지역 및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담당한다. 1997년 법 개정으로 첫 도입돼 전남 영광, 부산 양산, 경북 경주월성, 울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자체 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민대표, 발전소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매달 전기사용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마련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왔다. 지원규모는 기구당 약 10억원 안팎이다.
최근 삼중수소 유출 논란 등에서 보듯 원전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단체 등이 늘어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역시 관련사업이 증가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수원의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산업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한수원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사업자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통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사업자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