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들, 秋에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뉴스1 제공 2021.01.20 13:10
글자크기

재소자2명·가족7명 참여…피고는 정부·추미애
"추미애 장관,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2021.1.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2021.1.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와 추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추장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추미애장관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추장관을 피고로 해 법무부 자료를 더 잘 제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