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쿠팡, 라이더에 '갑질 계약'…"스스로 고치겠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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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배민과 요기요 배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0.12.29/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배민과 요기요 배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이 각종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배달기사(라이더)에게 떠넘기는 ‘갑질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스스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운영),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운영), 쿠팡(쿠팡이츠 운영)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논의를 거쳐 불공정 계약 내용 자율 시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지난해 10월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배달기사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주류 주문 관련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본인 책임·비용으로 플랫폼 업체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플랫폼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배달기사가 플랫폼 업체를 면책할 의무를 삭제하고, 플랫폼 업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종전에는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판단으로 배달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 프로그램 이용제한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배달대행 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배달대행 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
종전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하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합의한 기준에 따른다’고만 명시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의무는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한다.


종전 계약서에 빠져있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플랫폼 업체는 3월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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