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망 당일 119에 "갑자기 이렇게 됐다…안 아팠던 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1.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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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 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만든 양모 장모씨(34)가 정인이 사망 당일 119구조대에 "안 아팠던 아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10시58분쯤 장씨는 숨을 쉬지 않는 정인이를 택시에 태워 응급실로 가던 중 119에 전화했다.



장씨는 119근무자에게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전화했다.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9 측은 영상통화로 호흡이 없는 정인이를 확인한 뒤, 택시 뒷자리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유도하게 하는 등 응급처지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119근무자가 "혹시 아픈 아이냐"고 두 차례 물었고, 장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119근무자가 "갑자기 그런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장씨는 "첫째(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119근무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호흡이 있었냐"는 등 정인이가 숨이 멎게 된 경위를 물을 때마다 장씨는 "전화가 계속 끊긴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인이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이날 저녁 결국 숨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3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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