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해배상' 소송…무슨 일 있었길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1.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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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 김보름(강원도청)이 힘차게 질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 김보름(강원도청)이 힘차게 질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8·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논란 이후 이어진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따른 2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당시, 김보름은 동료인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노선영에 대한 왕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비난의 중심에 섰던 김보름은 2019년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시즌까지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노소영이 이를 부인하며 사태는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이후 김보름은 SNS를 통해 "선수촌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노선영의) 괴롭힘에 하루 하루 지옥 같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후배선수들도 모두 고통 속에 살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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