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스1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범죄행위로 보기보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헤아려 너그러이 도와달라"고 탄원했다.
김 전 회장은 별장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범죄에 이용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가 약 2년2개월 만에 귀국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