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두배 인상

뉴스1 제공 2021.0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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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전경 © News1 DB부산진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 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50만원이며, 지급 방식도 문화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뀐다.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Δ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 1만원 Δ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8만원 Δ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8만원 Δ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한 무단 투기 20만원 Δ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28만원 Δ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불법 소각하는 경우 40만원 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 부과가 300여 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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