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소충전 중 화상입은 협력사 직원 원청사도 공동 배상해야"

뉴스1 제공 2021.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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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원자력발전소내 수소가스 충전 작업중 화상을 입원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판사 장지혜)은 19일 A씨와 부인 B씨가 위험물 운송업체인 C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76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C사의 트레일러 차량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4월 한수원 산하의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차량의 수소를 충전하다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며 화재가 발생해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C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2억9471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취급시에는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점검원이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작업을 해야한다.

재판부는 "위험물 작업 전에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원고에게 수소 충전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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