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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5단독(판사 장지혜)은 19일 A씨와 부인 B씨가 위험물 운송업체인 C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76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A씨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C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2억9471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험물 작업 전에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원고에게 수소 충전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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