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오전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의 범행의도와 행적을 엄격히 따졌어야 했으며, 건강 피해자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MIT, MIT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관계자 등이 나와 CMIT, MIT의 유해성을 재차 설명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날 법원에 대해 Δ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고 Δ환경성 질환은 노출에 비특이적이며 광범위해 피해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과학이 할 일이며 ΔCMIT와 MIT에 대한 독성 실험에서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짚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2019년에 연구진이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CMIT와 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 호흡기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된 '과학적 사실'을 법원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진은 "비록 실험동물의 하부 호흡기에 폐섬유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름을 고려하면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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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과학에 의지해 인과관계를 확인했고 기소와 재판이 이루진 전례없는 재판이었다"며 "인체실험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 연구에는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을 다른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요구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단정적이고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과학자들의 태도에 무지했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 결여"라며 "2심에서는 과학자 자문 패널을 구성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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