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 10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신청 접수

뉴스1 제공 2021.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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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50% 범위서 500만원까지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용인시 제공) © News1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2월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를 할 경우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에 24가구, 2019년에 28가구, 2020년에 21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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