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일까지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7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행정명령과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뉴스1 최현구 기자
군은 이를 위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현장통제본부와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했다. 살처분과 소독, 이동제한 명령 등 긴급방역과 역학조사와 함께. 지역 내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에 나섰다.
20일까지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7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행정명령과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관내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전실, 기계장비 등을 매일 집중소독하며 50명의 가금농가 전담관을 배치해 사료섭취량 감소, 폐사 등 상시 예찰과 일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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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종란 및 식용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과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반출을 허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신인환 홍성군 축산과장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께서는 농가 및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에서는 지역 내 전파 차단과 농가피해 최소화,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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