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19일 김 대표와 이동열 사모사채 발행회사 대표(옵티머스 2대 주주), 윤석호 변호사(옵티머스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6월쯤 모 회사에 대한 옵티머스의 투자금 295억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다. 또 이들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자금 508억5000만원을 선물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