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인 이내 교섭, 화상회의 등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원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원단의 불성실한 교섭자세와 고의적 교섭 기피로 노사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지원단 측은 '우체국택배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총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있다. 필수유지사업장은 쟁의기간 중에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등 노동법 예외 조항의 대상이 된다. 지원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본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전기·통신 등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지원단의 주장은 허위"라며 "지원단은 2019년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요구하다 지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