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27일 총파업 예고 "교섭 기피에 분노…대화 불가능"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정경훈 기자 2021.0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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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코로나19(COVID-19)를 핑계로 노사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체국본부는 "지원단과는 지난달 7일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지원단은 같은 달 22일 코로나19로 정상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한 뒤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어 "4인 이내 교섭, 화상회의 등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원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원단의 불성실한 교섭자세와 고의적 교섭 기피로 노사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체국본부는 이달 1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20~21일에는 27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단 측은 '우체국택배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총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있다. 필수유지사업장은 쟁의기간 중에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등 노동법 예외 조항의 대상이 된다. 지원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본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전기·통신 등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지원단의 주장은 허위"라며 "지원단은 2019년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요구하다 지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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