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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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때 자격을 얻기위해 이수 해야하는 교통안전교육 가능 인원이 연 3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개인택수를 양수할 때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으나 올 해부터는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인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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