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필요 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이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 후보자는 “제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식약처·산업부 등 소관부처별 역할이 구분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시적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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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다뤄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의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업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