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숨통 트였다"…방역수칙 완화에 카페 손님 발길 이어져

뉴스1 제공 2021.0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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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18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울산 시내 카페는 오랜만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활기를 띠었다.



이날 오후 찾은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카페 입구에는 '2인 이상 손님의 경우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권고하는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2층 홀은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이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손님들이 띄엄띄엄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카페는 그동안 홀 영업이 중단돼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은 직장인 김모씨(33)는 "사람을 만날 공간이 없었는데 다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인 것 같다"며 "일상적으로 이용했던 카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는 하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불가능해 감염이 전파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직장인 윤모씨(35)는 "2인 이상의 경우 카페를 1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라며 "강제적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남구 신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씨(46·여)는 "홀을 이용하기 위해 카페를 찾는 손님이 많은데 그동안 영업이 중단돼 타격이 컸다"며 "이제라도 홀 영업이 가능해져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심각해 질 수 있어 걱정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2021.1.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18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2021.1.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앞서 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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