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 정국 돌입…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검증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1.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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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진행한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25일 열리는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이날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청문회에 앞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불법 육아휴직, 주식 부정거래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4대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13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체납도 4건 있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를 묻자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 육아휴직 의혹에는 "차남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 육아휴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게 휴직 목적 외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당사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방문연구원 경력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선 "방문연구원 연수활동이 학력이나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최초 보유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위장전입의 경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근과 유학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소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한 적이 있음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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