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이 100장 단위로 묶어온 불법광고 전단.(성남시 제공) © News1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통 광고물을 떼어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